한의사 면허 없이 침 시술·환자 성추행 50대 징역형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한의사 면허 없이 불법 침 시술을 하고 환자를 성추행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전기철 판사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벌금 300만원, 추징금 1억2천42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는 과거 무면허 의료 행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오랫동안 무면허 의료 행위를 지속했다"며 "진료 행위 중 피해자를 추행해 피해자의 충격이 크고 A씨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의사나 한의사 면허가 없는 A씨는 2010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광주에서 척추교정원을 운영하며 견인치료기 등을 이용한 척추교정 치료와 침 시술, 부항 치료 등을 하고 1인당 3만원씩 1억2천42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오후 4시께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교정원을 찾은 여성 환자 B씨에게 골반 교정을 빌미로 바지를 내리고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B씨의 배와 사타구니를 누르고 B씨가 "무섭다"고 했음에도 배와 사타구니에 침 시술을 한 다음 속옷을 들춰 크림을 바르며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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