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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무상태 부실 상조업체 46곳 특별점검…10곳 수사의뢰
총 30개사에 61건 행정조치…서울시 등록 상조업체 29%가 증자불투명·폐업예정
업체 자본금·예치금 상황 등 '소비자 5대 필수 확인사항' 점검 필요





(서울=연합뉴스) 윤고은 기자 = 서울시는 시에 등록된 상조업체 중 자본금 미달 및 재무건전성 부실업체 총 46개사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해 그중 10곳에 대해 수사의뢰를 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또한 행정처분(직권말소, 등록취소, 과태료, 시정권고) 18건 등 30개사에 대해 61건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내년 1월25일부터 개정된 '할부거래법'이 시행됨에 따라 상조업체의 자본금이 기존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충분한 자본금을 확보하지 못한 데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미 시에 등록된 상조 업체는 내년 1월24일까지 자본금을 15억 원으로 상향해야 하며 자본금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등록이 취소된다. 이 경우 선수금을 낸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된다.
시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증자가 불투명하거나 폐업 예정인 업체가 18개사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시 등록 상조업체의 29%에 달한다.
서울시는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조업체 명단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공개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소비자가 상조업체의 폐업 및 등록취소로 피해를 보면 할부거래법에 의해 선수금 보전기관에서 납입한 선수금의 50%를 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또 현금보상안 외에 다른 방안으로 대안 상조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에서 상조업체의 자본금 증자 여부와 선수금 보전 기관(기관명, 연락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소비자는 한국상조공제조합(www.kmaca.or.kr), 상조보증공제조합(www.ksmac.or.kr) 홈페이지에서 자신이 납입한 선수금이 적정하게 예치돼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상조 소비자는 등록취소 등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의 자본금이 얼마인지, 자신의 납입금이 은행 또는 공제조합에 정상적으로 예치돼 있는지 등 '상조서비스 소비자 5대 필수 확인사항'을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prett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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