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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화해치유재단 정부 입장 정리됐다"
"발표시점 조율 중…11월 넘기지 않으려 한다"



(서울=연합뉴스) 강종훈 기자 =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화해·치유재단 처리 문제와 관련해 "재단에 대한 정부 입장은 정리됐다"며 "발표 시점을 조율 중으로, 11월을 넘기지 않으려고 한다"고 16일 밝혔다.
진 장관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여성가족부만 생각하면 결정지을 수 있지만 외교 문제도 있고 전체 나랏일이 얽혀 있어서 조율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화해·치유재단은 2015년 12월 박근혜 정부가 체결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 출연금 10억 엔으로 이듬해 7월 출범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위안부 합의 재검토 끝에 10억 엔을 전액 정부 예산으로 충당키로 하면서 재단 기능이 사실상 중단됐다.
앞서 진 장관은 지난달 24일 간담회에서 재단 처리 문제에 대해 "11월 초면 가닥이 잡힐 것"이라고 말했고, 한일 양국은 도쿄에서 열린 외교차관 회담에서 재단 처리 문제 등을 협의했다.
지난달 향년 97세로 세상을 떠난 하점연 할머니를 포함해 올해만 6명의 위안부 피해자가 별세했다.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 240명 가운데 생존자는 이제 27명에 불과하다.
진 장관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재정비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며 "피해자 할머니들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정리해 이 문제를 역사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여가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과 더불어 역사교육을 위한 기념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여가부는 지난 8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연구의 중심축 역할을 할 '일본군 위안부 문제연구소'를 출범했다.
진 장관은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여성폭력, 가정폭력에 대한 대응 강화 계획도 밝혔다.
여가부는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이달 말 가정폭력 방지대책을 발표한다.
진 장관은 "가족 안에서 벌어지는 비인권적 행위가 가족의 유지라는 명목으로 합리화되는 시대는 지났다"며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보호하기 위해 범죄라고 보지 않던 폭력을 이제는 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가정폭력 방지대책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격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동안 현행법상 경찰이 가정폭력 가해자를 강제로 주거공간에서 퇴거시켜 격리할 수 없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앞으로는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즉시 집 밖으로 격리하고,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와 입건, 기소 등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여가부는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과 여성폭력방지 국가행동계획을 추진 중이다.
진 장관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여성폭력 방지정책의 중장기 방향과 대책을 담은 여성폭력방지 국가행동계획을 12월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성폭력방지 국가행동계획에는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국가정책의 중장기 비전과 구체적 액션플랜 등이 담길 예정으로, 이를 통해 관련 정책의 체계적인 이행과 범정부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여가부는 기대하고 있다.
진 장관은 그 외 민간기업 여성임원 비율 목표제를 추진하는 등 민간영역의 성차별 관행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기업들과 맺을 업무협약에는 남성 육아휴직 확대 등 남녀 모두 일·생활 균형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할 예정이다.
진 장관은 인권변호사 시절 호주제 위헌소송 변호인단으로 활동했고 국회의원으로서는 다양한 가족 형태를 구성할 권리를 담은 생활동반자법 발의를 추진하기도 했다.
그는 "가족이 너무나 다양한 형태로 변하고 있는데, 다양한 선택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질 때 사회 구성원들의 행복지수가 높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계청과 협의해 실제로 가족의 변화가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유의미한 조사를 하려고 한다"며 "미혼모와 동거가족 등 구조 변화 속에서 제도 밖으로 밀려난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doubl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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