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회의 '사법농단 연루판사 탄핵 촉구' 논의한다
대표판사 12명 현장발의 예정…각급법원 대표판사들 의견수렴 나서
가결여부 상관없이 파장 불가피…"성급한 행동" vs "가장 효과적"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이보배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판사들이 먼저 촉구하자는 내용의 안건이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된다.
15일 법원과 법조계에 따르면 법관대표회의 소속 대표판사 12명이 최근 대구지법 안동지원 판사 6명이 제안한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 촉구 결의안'에 동의하고 안건발의를 위한 의견수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권형관 판사 등 대구지법 안동지원 판사 6명은 법원내부통신망 등을 통해 "형사 절차에만 의존해서는 형사법상 범죄 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재판 독립 침해행위에 대해서 아무런 역사적 평가가 이뤄지지 않고 넘어갈 수밖에 없게 된다"며 법관대표회의가 법관 탄핵 안건을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건에 동의를 표한 대표판사들은 의견수렴을 마치는 대로 권 판사 등이 주장한 결의안 내용을 정식 안건으로 성안해 오는 19일 사법연수원에서 열리는 2차 법관대표회의에서 현장발의할 방침이다.
법관대표회의 안건발의는 회의 일주일 전까지 대표판사 5명이 발의하거나, 회의 당일 대표판사 10명이 발의할 수 있다.
정식 발의되더라도 탄핵결의안이 법관대표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선 판사들의 견해가 첨예하게 갈리기 때문이다.
지방의 한 부장판사는 "검찰수사가 아직 진행 중인데 기소여부도 불분명한 현직 판사의 탄핵을 논의하자는 것은 성급한 행동"이라며 "정치권도 아직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 판사들이 먼저 나서 탄핵을 촉구하자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도 "형사 절차를 통해서 유무죄가 확정된 것도 아닌데 탄핵까지 할 사안인가"라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가벼운 문제는 아니지만 탄핵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해야 한다"고 같은 의견을 냈다.
반면 재경지법의 또 다른 판사는 "(법관탄핵은)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법관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제도' 중 사실상 가장 효과적인 제도"라며 안건에 찬성 의견을 냈다.
그는 이어 "(법관탄핵을 통해 판사의 사법행정권 남용행위가) 어디까지 면책되고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건 통과여부와 상관없이 법관탄핵을 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했다는 자체만으로 파장이 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법관대표회의 소속 한 대표판사는 "안건이 가결되면 판사들 스스로가 먼저 법관탄핵을 촉구했다는 점에서 파장이 일 것이고, 반대로 부결되면 법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거세져 결국에는 정치권이 법관탄핵 소추에 나서는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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