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계단에 소변 보느냐" 따지는 여성 폭행…40대 벌금 500만원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상가 계단에서 소변을 보다가 이를 따지는 업주를 폭행한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은 40대가 벌금액이 많다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더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송영승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6일 오후 11시께 울산시 울주군 한 상가 건물 2층 계단에서 소변을 봤다.
그는 지하 1층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업주 B(54·여)씨가 "왜 계단에서 소변을 보느냐. 빨리 가세요"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욕설하며 B씨 얼굴과 다리 등을 때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애초 A씨는 법원에서 벌금 400만원 약식명령 결정을 받았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공판 없이 벌금·과료 등을 내리는 절차다.
A씨는 법원 재판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는데, 재판부는 처음 액수보다 100만원 많은 벌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범행에 대한 기억이 없다고 변명하면서, 피해자에게는 돈이 없이 치료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만 보였다"면서 "이른바 '주폭'에 대해 관용을 보였던 종래 양형에 대해 적지 않은 비판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을 증액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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