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55.91

  • 48.76
  • 1.95%
코스닥

678.19

  • 16.20
  • 2.33%
1/3

前경기지사 비서실장 '보조금 집행 부당개입' 집행유예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前경기지사 비서실장 '보조금 집행 부당개입' 집행유예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경기도 일자리재단의 전신 격인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이하 경경련) 보조금 집행 과정에 부당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경필 전 경기지사의 비서실장에게 법원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6단독 박성구 판사는 15일 지방재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경필 전 경기지사 비서실장 김모(44) 피고인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이 부정하게 사용되도록 한 것으로 그 피해가 국민에게 갔을 뿐 아니라 공익 목적의 국가 보조금 정책에 대한 신뢰를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보조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피고인은 2015년 9월 한 언론사를 통해 경기도의 도정홍보물을 발간·배포할 당시 경기도 예산담당관이던 이모(61) 씨에게 지시해 경경련에 지역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보조금을 8천만 원가량 부풀려 지급한 뒤 이 가운데 5천500만원을 홍보물 발간·배포비용으로 쓰도록 한 혐의로 올해 1월 불구속기소 됐다.
그는 2015년 8월 열린 '뮤직런평택'이라는 버스킹(거리공연) 축제와 관련해서는 계획한 예산 4억8천만원을 도의회가 2억4천만원으로 삭감하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다시 같은 액수를 편성, 지원하도록 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받고 있지만 박 판사는 이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박 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직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zorb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