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고액·상습체납자 261명 공개…92억원 체납
(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전북도는 2017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261명(법인 86개 포함)의 명단을 도·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14일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 체납액이 1천만원이상인 신규 체납자다.
이번에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 총 261명의 체납액은 92억원이며 이 가운데 법인은 38억원, 개인은 54억원이다.
명단 공개자의 71.3%(186명)가 전주·군산·익산 3개 지역으로 체납액의 72.8%(67억원)를 차지했다.
최대 체납 법인은 남원시 D 산업개발이 5억9천만원, 개인은 익산시 정모 씨로 2억3천여만원이다.
체납법인의 업종은 제조업 24개(27.9%), 건설·건축업 23개(26.7%), 서비스업 7개(8.1%), 부동산업 4개(4.7%), 도·소매업 3개(3.5%) 순이다.
주요 공개내용은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연령, 직업(직종), 주소, 체납액, 체납 세목, 체납요지 등이다.
도는 명단공개 사전 절차로 올해 초 전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어 예비대상자를 선정하고 명단공개 전까지 6개월 동안 체납액 자진 납부와 소명 기회를 줬다고 설명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고액체납자는 물론 모든 체납자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 명단공개뿐 아니라 은닉재산 조사, 재산압류, 공매, 출국금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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