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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회계담당 중위가 3천만원 횡령…부대 조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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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회계담당 중위가 3천만원 횡령…부대 조치 없어"
군인권센터 "대대장은 오히려 돈 더 빌려주라고 부하들에게 권유"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공군 위관급 장교가 공금을 횡령했고 부대는 이를 방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14일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군 15비행단이 국민 혈세 3천만 원 횡령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센터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 주둔하는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의 회계담당 김 모 중위는 지난 9월 조종사들에게 지급해야 할 경비 5천900만 원 중 3천만 원을 횡령했다.
김 중위는 조종사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사흘 뒤 돈을 부대 통장으로 돌려놨다고 한다.
김 중위는 이외에도 부하 간부나 전역 병사 등에게서 1천만 원 넘는 돈을 빌려왔다고 센터는 전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금전 문제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군 회계담당 중위가 3천만원 횡령…부대 조치 없어" / 연합뉴스 (Yonhapnews)
센터는 "문제는 부대의 대처"라며 "김 중위의 행동은 형법 제355조 횡령에 해당하므로 보직을 해임하고 헌병에 인계해 수사를 의뢰해야 하는데 그는 회계를 담당하는 행정계장 직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대장은 한 수 더 나아가 횡령이 벌어진 뒤 대대 내 조종사들에게 김 중위의 사정을 설명하며 돈을 빌려주라고 권했다고 한다"며 "횡령을 저지른 휘하 장교를 방치하다 못해 도리어 도움을 준 것은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중위는 9월께부터 무단결근, 지각, 무단조퇴 등 근무 이탈을 120회가량 일삼았다고 한다"며 "10월 말 개시된 수사에도 비협조적으로 응하고 있다고 해 구속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센터는 "김 중위는 이달 말 전역을 앞뒀다"며 "비행단 전체가 합심해 그가 민간인이 되기만을 기다리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추측했다.
김 중위가 민간인이 되면 여러 사람이 지휘 책임 때문에 자유로울 수 없는 횡령 사건을 은폐할 수 있고, 김 중위가 개별적으로 빌린 돈은 개인 간 금전 문제로 치부해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센터의 분석이다.
센터는 "이 사건은 해당 부대에 맡겨둘 수 없다"며 "공군본부 중앙수사단이 나서서 직접 수사하고 대대장과 비행단장 등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j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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