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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베이징시, 인권활동 로펌 '펑루이' 면허 취소

(서울=연합뉴스) 진병태 기자 = 중국 베이징시 당국이 인권운동을 벌여온 펑루이(鋒銳)변호사사무소의 영업허가증을 취소했다고 프랑스 국제라디오방송(RFI)이 14일 보도했다.
이 변호사사무소의 파트너변호사인 류샤오위안(劉曉原)은 트윗에서 베이징시 차오양(朝陽)구 사법국이 발행한 문건을 받았다면서 이 문건은 베이징시 사법국이 지난 9일 차오양구 사법국의 신청에 따라 펑루이변호사사무소의 영업허가증을 취소키로 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영업허가증 취소는 펑루이변호사사무소가 완전히 소멸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펑루이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주로 다뤘던 법률사무소로 2007년 저우스펑(周世鋒)이 설립했다가 나중에 파트너변호사제로 바꿔 한때 행정인력까지 포함 60여명이 활동했다.
하지만 지난 2015년 이른바 '709 검거' 이후 인권활동을 벌이던 변호사들이 대거 체포되면서 활동을 거의 중단한 상태다.
'709 검거'는 중국 당국이 2015년 7월 9일 300여 명에 달하는 변호사, 인권운동가, 상팡(上訪.민원인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베이징 정부청사를 찾아가는 행위) 민중 및 친척 등을 잡아들인 사건을 말한다. 당시 검거된 인권운동가들은 구금과 고문, 허위자백 강요 등에 시달려야 했고, 상당수 인권변호사는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했으며 일부는 아직 실종상태라고 이 매체는 전했다.
저우스펑은 국가전복 혐의로 기소돼 2016년 톈진(天津)제2중급인민법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함께 검거된 왕취안장(王全璋) 변호사는 체포된 지 3년만인 지난 7월 처음으로 변호사 접견이 허용돼 국제인권단체의 주목을 받았다.
왕취안장은 반체제 인사나, 지역 개발 과정에서 토지를 빼앗긴 사람 등을 주로 변호했다.

jb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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