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집행유예 기간에 또 범죄를 저질러 검거되고도 경찰관을 폭행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오창섭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울산 남구 도로에서 직장 동료를 폭행해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으면서 소란을 피워 유치장으로 이송됐다.
A씨는 호송차 안에서 경찰관 얼굴을 발로 걷어차고 유치장에서도 또 다른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이마로 얼굴을 들이받는 등 난동을 피웠다.
A씨는 지난해 말 업무방해죄로 재판을 받아 집행유예 기간에 이같이 범행했다.
재판부는 "A씨가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았고 폭력 전과도 많아 재범 가능성이 크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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