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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자치경찰제특위안-경찰개혁위 권고안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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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자치경찰제특위안-경찰개혁위 권고안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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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자치경찰제특위안-경찰개혁위 권고안 차이점

    ┌────────────┬────────────┬───────────┐
    ││경찰개혁위안│자치경찰제 특위안 │
    ├────────────┼────────────┼───────────┤
    │시·도경찰위원회 성격 │심의·의결기구 │합의제 행정기관 │
    ├────────────┼────────────┼───────────┤
    │국가경찰인력 중 자치경찰│총 2만7천600명(특사경 제│약 4만3천명 단계적 이 │
    │ 이관 규모 │외) 추산│관(1단계 7천∼8천명→2│
    │││단계 3만∼3만5천명→3 │
    │││단계 4만3천명→최종단 │
    │││계 평가 후 추가 확대) │
    ├────────────┼────────────┼───────────┤
    │사무 중복 등 혼선문제 해│급박한 현장에서의 초동조│사건현장 초동조치 권한│
    │결 │치 권한 없음│과 의무는 국가·자치경│
    │││찰 양측 모두에 부여 │
    ├────────────┼────────────┼───────────┤
    │신규 재정부담 │2만7천명 자치경찰 소요 │-전체적인 경찰 인력 증│
    ││인력 중 50∼70%(1만3천80│원 없이 현행 국가경찰 │
    ││0∼1만9천320명)를 자치단│인력을 자치경찰로 이관│
    ││체가 부담하는 신규 채용 │해 추가 인건비 부담 없│
    ││으로 검토, 자치단체 추가│음│
    ││ 인건비 발생│- 국가경찰이 사용하는 │
    │││시설·장비 등 인프라도│
    │││ 자치경찰과 공동 활용 │
    │││해 신규 재정부담 요소 │
    │││최소화│
    └────────────┴────────────┴───────────┘
    ※ 자료: 자치경찰제특별위원회 (서울=연합뉴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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