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환경오염시설 입지 제한 조례 개정 추진
(김포=연합뉴스) 김명균 기자 = 김포시는 환경피해 지역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의 입지를 제한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를 위해 현재 도시계획조례 상 계획관리지역 내 총 58개인 제한업종을 추가 지정할 계획이며, 내년 상반기 용역 검토 완료 후 민관 거버넌스 등을 통한 합의를 거쳐 조례 개정(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 무질서한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공장 등 건축물 집단화 유도지역 폐지'를 검토 중이며, 현재 진행 중인 '성장관리방안 수립용역' 결과를 토대로 폐지안이 마련되면 주민 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김포시 도시계획과의 한 관계자는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경우 중소기업의 규제를 강화하게 돼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지역 여건을 면밀히 검토해 합리적인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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