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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10명에게 임금 안 주고 개인 빚 갚아(종합)
구미 노동지청, 2천800만원 체불 30대 사업주 구속



(서울·구미=연합뉴스) 박순기 김승욱 기자 =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일용근로자 10명의 임금 2천800만원을 고의로 체불한 개인건설업자 백모(37)씨를 11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백씨는 2016년 6월부터 2017년 7월 사이 건설 일용직 근로자 10명의 임금 36만∼414만원 등 모두 2천800여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가운데는 외국인 근로자 4명도 포함됐다.
백씨는 경북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경북 구미·경산, 경남 창원, 서울 등 전국 여러 지역에서 도장(塗裝) 공사를 도급받아 운영했다.
그는 시공할 여력이 없으면서도 여러 공사를 수주했고 부가가치세도 체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자들이 임금을 달라고 독촉하면 휴대전화 번호를 바꿔 연락을 차단했다. 그 사이 근로자들은 생활비 부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백씨는 아파트 도장공사를 도급받아 원청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았지만 사채를 갚는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그는 전북 전주로 달아났으나 근로자들이 찾아가 붙잡은 뒤 경찰에 신고해 체포됐다.
그는 모두 8건의 지명수배를 받았고, 이중 벌금 150만원은 구속 후 납부했다.


고용노동부 구미지청 신광철 근로감독관은 "백씨가 형량을 줄이기 위해 체불한 임금을 주겠다고 해 변제를 유도하고 있다"며 "변제하지 않으면 소액 체당금을 지불하는 방식의 근로자 임금 구제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parksk@yna.co.kr, ksw08@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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