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혐의' 로마 시장 1심 무죄…집권 오성운동 안도
(제네바=연합뉴스) 이광철 특파원 = 위증 혐의로 기소돼 정치적으로 최대 위기를 맞았던 비르지니아 라지(40) 로마 시장에 10일(현지시간) 1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고 이탈리아 ANSA통신 등이 전했다.
2016년 6월 지방선거에서 압승하며 로마 역사상 첫 여성 시장이자 최연소 시장이 된 라지 시장은 인사 문제와 관련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전날 라지 시장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연립정부의 한축인 오성운동 소속의 라지 시장은 이날 유죄가 선고됐다면 당규에 따라 시장직에서 물러나야 했으나 무죄 판결로 최악의 상황은 피하게 됐다.
검찰은 라지 시장이 2016년 말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된 측근 라파엘레 마라 전 로마시 인사국장의 동생 레나토 마라를 시 관광국장으로 임명한 것과 관련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했다.
라지 시장은 독자적으로 판단해 레나토 마라를 관광국장에 임명했다고 증언했지만, 검찰은 라지 시장과 측근들이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근거로 인사에 라페엘레의 입김이 작용했다고 봤다.
오성운동 대표인 루이지 디 마이오 부총리는 전날 취재진에게 "우리의 규약은 명확하다. 여러분들도 그걸 알고 있다"며 유죄 판결 시 라지 시장이 물러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취임 이후 인사 문제로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됐던 라지 시장은 이후에도 로마 시내 쓰레기 문제, 열악한 대중교통 상황 등으로 여론의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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