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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협상 막바지…어업권·안전장치 종료 문제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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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협상 막바지…어업권·안전장치 종료 문제 남아
EU, 각국 대사에 브리핑…다음 주 합의 후 정치적 승인 가능성도



(런던=연합뉴스) 박대한 특파원 = 영국과 유럽연합(EU) 간 브렉시트(Brexit) 협상이 어업권과 북아일랜드 '안전장치'(backstop) 종료 문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마무리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영국 경제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U 협상팀은 전날 EU 주재 대사들을 대상으로 한 브리핑에서 영국의 EU 탈퇴협정의 틀과 함께 아일랜드 국경에서의 '안전장치'와 관련해서도 광범위한 합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다음 주 정치적 승인 절차를 거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빈 웨이안느 브렉시트 협상 EU 측 차석 대표는 그러나 아직 해결해야 할 쟁점이 남아있다고 밝혔다.
우선 '안전장치'가 실행에 옮겨졌을 경우 이를 어떻게 끝낼지를 두고 양측간 이견이 있다.
영국의 일부인 북아일랜드와 EU 회원국 아일랜드 간 '하드 보더'(Hard Border·국경 통과 시 통행과 통관 절차를 엄격히 적용하는 것)를 피하기 위한 '안전장치'(backstop) 이슈는 그동안 브렉시트 협상 합의에 걸림돌이 돼 왔다.
영국과 EU는 아일랜드 국경에서 '하드 보더'를 피하고자 당분간 영국 전체를 EU 관세동맹에 잔류하도록 하는 방향 자체에는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영국은 관세동맹 잔류는 일시적이어야 하며, 영국이 원할 경우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조항을 협정에 넣는 것을 원하고 있다.
반면 EU는 영국이 '일방적으로' 관세동맹에서 빠져나갈 수는 없으며, 관세동맹 잔류 종료 여부는 공동의 논의 기구를 만들어 여기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어업권도 아직 논의가 진행 중인 사안이다.
영국은 당분간 관세동맹에 남더라도 어업권과 관련해 영국 수역에 EU 국가의 접근을 보장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EU 일부 회원국들은 이를 핵심요구사항으로 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영국은 브렉시트 전환(이행) 기간이 종료되기 전 '선의에 따라' EU와 어업권 제공에 관한 협상을 하겠다는 내용을 EU 탈퇴협정에 넣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날 브리핑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EU 협상팀이 다음 주 협상 합의 가능성에 대해 "조심스럽지만 낙관적이었다"고 전했지만, 다른 참석자들은 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고 FT는 밝혔다.
pdhis95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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