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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법원, 위안부 보도 前아사히 기자 명예훼손 손배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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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법원, 위안부 보도 前아사히 기자 명예훼손 손배 청구 기각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일본 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보도한 전직 신문 기자가 자신의 기사를 '날조'라고 비방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언론인과 출판사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전직 신문 기자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교도통신이 9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삿포로(札晃)지방재판소(법원)는 우에무라 다카시(植村隆) 전 아사히신문 기자가 언론인 사쿠라이 요시코(櫻井よしこ) 씨와 3개 출판사 등을 상대로 사과광고 게재와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과 관련해 이날 판결에서 우에무라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장에 따르면 우에무라 씨가 아사히신문 기자로 일했던 1991년 한국의 위안부 피해자의 증언을 실은 기사에 대해 '날조', '의도적 허위 보도'라고 주장한 사쿠라이 씨의 기사가 주간 신초(新潮) 등과 사쿠라이 씨의 사이트에 게재됐다.



우에무라 씨 측은 사쿠라이 씨 기사의 영향으로 가족을 살해하겠다는 익명의 협박문을 받는 등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했다"며 "(사쿠라이 씨가) 사실에 기초하지 않고 비방 중상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사쿠라이 씨 측은 우에무라 씨가 위안부와 무관한 '여자정신대'를 의도적으로 동일시해 왔다고 주장하며 청구 기각을 요구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우에무라 씨는 아사히신문에 재직하던 1991년 8월 군 위안부 피해자인 김학순(1997년 작고) 씨의 증언을 처음으로 보도했다.
우에무라 씨는 문예춘추(文藝春秋) 등을 상대로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현재 도쿄(東京)지방재판소에서 해당 소송이 계류돼 있다.
js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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