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대법원 특별재판부 반대 어불성설"
대법원이 사유로 제시한 사건배당 무작위성 위배의 문제점 지적
"무작위성은 그 자체가 목적 아니라 공정재판 위한 것"…사건연루 법관들의 공정재판 난망 지적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은 9일 대법원이 사법농단 의혹 특별재판부 설치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 "어불성설"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별재판부 설치법을 대표발의한 박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대법원이 특별재판부에 반대하는 공식 입장을 냈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제대로 된 대안을 냈다면 백번이라도 양보할 수 있지만, 법관이 재판하니 믿어달라는 논리만 반복해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법원은 과거 1·2·3 공화국 당시 설치된 특별재판부 모두 헌법상 근거가 있지만, 현재는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초대 헌법에는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법을 제정할 수 있다고만 돼 있지 특별재판부를 만들어도 된다는 규정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럼에도 당시에는 법관이 아닌 일반인, 국회의원까지 참여하는 수준의 특별재판부를 만들었다"면서 "대법원의 의견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에 위배돼 문제라는 입장에도 "무작위성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공정재판을 위한 수단"이라며 "사건 관계자들이 둘러앉아 제비뽑기 같은 무작위 배당을 한들 공정재판이 되겠느냐"고 반박했다.
그는 "법원은 기피나 회피를 하면 된다고 하지만, 임우재·이부진 이혼 소송 당시 담당판사 강민구는 '장충기 문자'가 공개돼 논란이 됐음에도 스스로 회피하지도 않았고 기피신청은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기피나 회피는 사문화된 제도"라고도 했다.
그는 "사법농단이 공정히 처리되지 않으면 사법부의 신뢰 회복이 어렵다"며 "자유한국당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마지막 수단이 될 수 있는 특별재판부 설치에 동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특별재판부는 헌법상 근거가 없고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charg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