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음주운전 처벌강화 윤창호법 15일 본회의 처리" 촉구
"여야, 의회 지형 바뀐 미국 방문해 초당적 외교 다시 나서야"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설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8일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과 불법 촬영의 처벌을 강화하는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1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을 야당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여야 이견이 없는 국민안전 입법인 만큼 서둘러 처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거제 폭행 살인에 이어 강서 PC방 살인사건, 춘천 예비신부 살인사건 등 하루가 멀다 하고 흉악범죄가 잇따라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와 경찰 등 관계기관은 흉악범죄 예방과 대응에 총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홍 원내대표는 북미 고위급회담의 연기와 관련해선 "일단 미 국무부가 순전히 일정 조율 문제라고 설명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내년 초에 만난다고 했다"며 "북미관계가 진전될수록 남북관계의 진전 속도도 빨라질 수 있어 긴밀한 한미 공조를 통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차질이 없도록 (정부가)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미국 의회의 지형이 바뀌어서 여야가 다시 한번 미국을 방문해 초당적인 외교에 나설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 의회의 권력 변화가 대북정책과 통상무역 정책에 어떤 변화를 줄지 면밀히 주시해야 한다"며 "정부도 상황 변화에 면밀히 대응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kong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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