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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상담사가 수상해' 신고로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 43명 검거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우연히 대출상담을 받다가 상대가 체크카드를 계속 요구하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신고자 덕에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 4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카드모집·송금책인 A(20) 씨와 B(42) 씨를 구속하고 이들에게 체크카드를 넘긴 C(45) 씨 등 4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B 씨는 지난달 초 휴대폰으로 보낸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연락한 C 씨 등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고 송금하는 용도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C 씨 등에게 자신들이 주류회사에 다닌다고 속인 뒤 탈세를 위해 회사 자금을 송금하는 데에 체크카드를 쓰게 해주면 하루에 30만∼50만원을 주겠다고 설명한 뒤 부산과 경남의 터미널에서 체크카드를 받았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 한 달간 이런 식으로 모은 41장의 체크카드로 모두 9천만원의 피해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했고 건당 피해금의 3%를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일은 이들이 보낸 대출상담 메시지를 보고 통화하던 신고자가 상대의 설명 내용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나게 됐다.
신고자는 대출상담사라는 사람이 계속 자신의 체크카드를 요구하자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경찰은 대출상담사에게 체크카드를 주겠다고 한 뒤 부산지하철 사상역을 접선 장소로 정했고 현장에 나온 A 씨를 검거했다. 이후 부산의 한 은행으로 B 씨를 오게 해 추가로 검거했다.
경찰은 신고자에게 보상금 30만원을 지급했다.
pitbul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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