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양진호 이틀째 조사…"오늘중 구속영장 신청"(종합)
'웹하드 카르텔' 보강 조사…모발 채취해 마약 검사도 진행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지난 7일 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한 조사가 이틀째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이 8일 중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이날 오전 7시 양 회장에 대해 조사를 재개했다.
경찰은 조사 이틀째를 맞아 양 회장의 '웹하드 카르텔' 전반에 대해 다시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경찰은 양 회장이 웹하드를 통해 불법 촬영물을 포함한 음란물이 유통되도록 단순히 방치만 한 것이 아니라 유통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보고 조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그가 방대한 자료를 공급하는 헤비 업로더와 업로딩 업체, 불법자료를 거르고 삭제하는 필터링 업체와 디지털 장의업체 등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꼼꼼히 따져보기로 했다.
양 회장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에서 영상물 등 자료를 직접 올린 정황을 잡고 이에 대해서도 살펴보기로 했다. 다만 해당 자료가 불법 음란물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또 양 회장이 운영한 웹하드 업체 등 웹하드 카르텔과 관련한 모든 업체의 자금 흐름과 탈세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했다.
전날 체포된 양 회장은 약 4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첫날 조사에서 직원 폭행과 워크숍 엽기행각 강요 등 혐의에 대해 대체로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양 회장 체포 전 이뤄진 조사에서 또 다른 폭행·강요 피해자 10여 명이 있는 것을 확인, 이날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양 회장에 대한 마약 투약 의혹도 함께 조사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양 회장의 모발 등을 채취해 마약 검사를 진행 중이다.
검사 결과는 다음주께 나올 전망이다.
경찰은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이날중 양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현재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폭행 ▲ 강요 ▲ 동물보호법 위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 저작권법 위반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앞서 경찰은 7일 성남시 분당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양 회장을 전격 체포했다. 경찰이 양 회장을 체포한 것은 직원 폭행 동영상이 공개된 지 8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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