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인 계좌 은행 거래 제한…유학생·근로자만 제한적 허용(종합)
미국 對이란 제재 복원 전 선제조치…하나은행, 이란인 계좌 해지 요청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김경윤 한혜원 기자 = 미국이 대(對)이란 제재를 복원하기에 앞서 국내 시중은행들이 이란인 계좌의 거래를 제한하는 등 선제 조치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혹시나 발생 가능한 미국의 제3자제재(세컨더리보이콧) 여지를 최소화하려는 것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KEB하나은행은 지난달 초 이란인 고객에게 10월 12일까지 계좌를 해지해달라고 전화와 우편 등을 통해 요청했다.
이어 하나은행은 10월 31일 기준으로 이란인 계좌의 입출금 거래를 제한했다. 현재는 계좌 해지만 가능한 상황이다.
하나은행에는 옛 외환은행이 갖고 있던 이란인 소액 계좌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해지를 안내하고 신규 가입을 막는 '거래 제한' 조치로, 예금 출금조차 할 수 없는 '동결'과는 다르다"며 "충분한 고지 기간을 뒀다고 판단하며, 현재도 해지는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시중은행은 이번 제재 이전부터 이란인 계좌 개설에 까다로운 절차를 적용해왔다.
자금원천거래 목적이 비상업적인 유학생이나 근로자에 한해 계좌를 내줬지만 대부분 담당 부행장이나 준법감시인 등 은행 고위 경영진의 승인을 거쳐 이뤄졌다.
상업적 거래는 차단하되 인도주의적 차원의 거래는 허용한다는 취지다.
시중은행들은 이런 방침을 유지하는 가운데 신원확인 절차 등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즉 인도주의적인 차원의 계좌 개설도 더 까다롭게 살피겠다는 것이다.
KB국민은행은 이란인 신규계좌 개설과 국내 거래를 모두 허용하지만 계좌주 신원확인 주기를 1년에서 6개월로 줄이기로 했다. 계좌 개설 전결권은 지점장보다 윗선으로 올리기로 했다.
NH농협은행은 기존 이란인 고객 신원확인을 다시 해 준법감시인이 거래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만약 신원과 거래목적 등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으면 거래를 중지할 예정이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000030]은 거주 여부와 거래목적 등을 확인하고 고위 경영진 승인을 얻어 이란인 계좌를 개설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란인 계좌에 문제가 생겨 제3자제재 등으로 비화됐을 때 은행 전체의 위기로 확산할 수 있는 만큼 확인을 더 꼼꼼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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