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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홍하 교비횡령, 교육 질 떨어져…학생에게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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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홍하 교비횡령, 교육 질 떨어져…학생에게 배상해야"
광양보건대 재학·졸업생 144명 소송…"1인당 30만∼90만원 배상"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전남 광양보건대학교 학생들이 설립자인 이홍하씨의 교비 횡령으로 학습권을 침해받았다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법원이 학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광주지법 민사1부(이건배 부장판사)는 임모씨 등 이 학교 졸업생과 재학생 144명이 학교법인과 실질적인 운영자인 이홍하씨 등 4명을 상대로 제기한 등록금 반환 소송에서 원심보다 2천380만원 많은 6천370만원을 학생들에게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학생 1인당 30만∼90만원 수준이다.
재판부는 "피고가 대학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교비 횡령 등 위법 행위를 저질러 원고가 받는 교육의 질이 저하되고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 근거로 2014년 대학 자체 평가에서 교사시설 확보율, 전임교원 확보율, 재학생 1인당 교육비, 재학생 충원율, 졸업생 취업률이 모두 전국 전문대 평균값에 미치지 못한 점과 2015년 교육부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최하위인 E등급을 받은 점을 들었다.
재판부는 "2013년 기준 교비회계는 138억원인데 피고가 횡령한 교비는 1년 교비회계의 3배인 403억원"이라며 "2013년 등록금 선수금으로 수납한 24억원의 절반가량도 2012년 회계연도 지출로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또 "횡령액 일부를 다시 교비회계로 유입했다고 해도 학생들의 교육의 질이 심각히 저하됐음을 판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임씨 등은 설립자 이홍하의 교비 횡령으로 시설·설비 미비 등으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다며 2015년 이씨와 법인 이사 등을 상대로 등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학생들은 각자 재학 기간 등을 근거로 인당 40만∼120만원 반환을 요구했으며 1심 재판부는 1인당 10만∼30만원 등 총 3천99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홍하씨는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2007년 1월부터 2012년 8월까지 광양보건대 교비 403억원 등 대학 4곳의 교비 898억원과 자신이 운영하던 건설회사 자금 10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징역 9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areu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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