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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비정규직 414명 정규직 전환…비정규직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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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비정규직 414명 정규직 전환…비정규직의 50%
임금 '직무급제' 적용…20∼25% 임금상승 효과 기대

(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도 수원시가 본청과 사업소, 구청, 동 주민센터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중 절반만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시에서 직접 채용하게 될 이들에게는 '호봉제'가 아닌 '직무급제'가 적용된다..



6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일 제5차 노사 및 전문가 협의회 회의를 열어 이같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합의했다.
합의 내용을 보면 시청과 사업소, 구청, 동 주민센터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825명 중 50개 사업 종사자 414명(50.1%)만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나머지 411명(74개 사업 종사)은 사회 취약계층 일자리, 민간의 전문성 필요, 사업의 지속성 없음 등 업무특성에 따라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제외했다.
정규직 전환이 결정된 비정규직은 시설물 청소 38명, 경비원 58명, 도서관 자료정리 63명, CCTV 관제원 46명, 콜센터 전화 상담 31명, 기타 31명 등이다.
현재 해당 사업부서는 이들을 대상으로 직무평가와 면접 등 전환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 절차를 통과하면 비정규직 414명은 내년 1월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정규직 전환 후 이들의 임금체계는 직무 유형과 난이도 등에 따라 급여액에 차이가 있는 '직무급제'가 적용된다.
기초지자체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직무급제를 적용하기는 수원시가 처음이다.
행정안전부 본부와 소속기관이 지난해 12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직무급제를 처음 적용한 것을 수원시가 모델로 삼았다.
수원시의 직무급제는 직무 난이도 등에 따라 1∼4등급으로 구분하고, 근무연수와 업무 평가결과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는 구조다.
통상 20∼30 승호 구간을 가지는 호봉제와 달리 1∼6단계로 승호·승진 구간을 단순화했다.
직무급제에 따라 1급 직무(전문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일)에 속하는 환경미화원의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180만원의 월급을 받게 된다.
직무급제는 공공연대노동조합 수원시지회가 "저임금 강요와 차별을 조장하는 것이다"라고 비난하며 도입중단을 요구, 정규직 전환 합의의 최대 걸림돌이었다.
수원시는 직무급제를 적용하면서 최저임금보다 많은 생활임금을 통상 시급으로 적용했다.
정규직 전환자의 정년은 만 60세로 정하고, 채용방식은 '수원시 직접고용'으로 하기로 했다.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받고, 복지포인트와 단체보험·건강검진 등 혜택도 받게 된다.
또 시가 비정규직을 채용한 용역업체에 주던 돈과 부가가치세 등 비용을 정규직 전환자에게 직접 지불하면서 이들은 20∼25% 임금상승 효과를 얻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원시는 올해 노사 및 전문가협의회를 5차례 열고 근로자대표 등과 비공개 간담회를 20여 차례 개최, 정규직 전환의 장점을 설명하고 이견을 좁힌 끝에 정규직 전환에 합의했다.
수원시의 정규직 전환 합의 소식이 알려지자 경기도 내는 물론 전국 지자체 20여 곳에서 합의 과정과 합의 도출 비결을 묻는 전화 및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우리 시는 정규직 전환 대상자가 워낙 많아 이들을 모두 정규직화했으면 시의 재정부담이 엄청나게 많았을 텐데 올해 안에 합의에 성공한 것은 기적 같은 일"이라면서 "정규직으로 전환될 분들이 조직 내에서 잘 융화될 수 있도록 모두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hedgeho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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