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전 절실한 서민 이용해 58억 챙긴 '휴대폰깡' 조직 적발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급히 돈이 필요한 대출 희망자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고, 이 전화를 중고 매입상에게 팔아 돈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기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휴대전화 판매점 업주 A(27)씨 등 20명을 검거하고, 이 중 2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2015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대출 희망자 2천500여 명을 상대로 최신 휴대전화 5천325대를 개통하도록 하고, 이들 단말기를 중고 매입상에게 팔아 이동통신사로부터 휴대전화와 개통 보조금 58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주로 서민층인 급전 대출 희망자들에게 100∼150만 원 상당의 고가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뒤 50∼70만 원 정도를 되돌려줬다.
이후 90일간 45분의 통화가 발생하면 선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개통한 전화 중 일부의 고유식별번호(IMEI)를 중고 전화기에 복제해 서로 수신, 발신을 반복함으로써 개통한 전화들의 통화 기록을 꾸며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런 방식으로 개통된 휴대전화는 중국이나 베트남으로 반출됐고, 일부는 국내로 유통돼 대포폰 등 다른 범죄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은 통신범죄에 대한 신속한 대응 등을 위해 이동통신사와 협조해 추가 공범이나 유사범행을 저지른 휴대폰 판매점·대리점 등이 있는지 확인하고, 유통된 휴대폰이 별건 범죄에 사용됐는지 여부 등을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서울지방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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