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근처 편의점서도 담배 광고·진열 '심각'"
금연운동협의회, 청소년 보호 위해 담배 광고 금지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학교 경계부터 직선거리로 200m 안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편의점 등에서도 담배가 버젓이 진열되고, 광고도 노출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서울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담배소매점 총 1천11곳을 선정해 담배 광고와 담배 진열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5일 밝혔다.
협의회에 따르면 내부의 담배 광고와 담배 진열이 외부에 현저하게 노출된 소매점은 722곳(73.1%), 편의점은 476곳(95.4%)에 달했다.
담배 진열 장소는 구매자의 눈에 잘 띄는 계산대 주변이 914곳(93.0%)으로 가장 많았다.
매점당 평균 담배 광고는 소매점이 26.4개였고, 편의점이 38.9개였다. 편의점 당 담배 광고는 2014년 7.2개에서 5.4배 규모로 늘어났다.
편의점 담배 광고의 유형을 보면 디스플레이 조명을 사용한 광고(596건), 스티커(591건), 제품강조 조명(565건), 모형 및 실물담배(514건), 계산대 깔개(483건) 등이었다. 편의점의 80% 이상이 이러한 담배 광고를 배치하고 있었다.
또 어린이나 청소년 관련 제품과 1m 이내에 담배 광고나 담배진열대가 있는 편의점은 480곳(96.2%)으로 집계됐다.
협의회는 "담배소매점에서의 담배 광고 및 담배 진열은 명백히 청소년을 노리는 행위"라며 "담배소매점에서의 담배 광고와 담배 진열이 금지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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