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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유공자 3단체 개별 공법단체 지정 추진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5·18 광주민주화운동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를 각각 공법단체로 지정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민주평화당 장병완(광주 동남갑) 의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4·19민주혁명회 등 다른 유공자 단체와 달리 5월 3단체의 현재 법적 지위는 민법에 근거한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공유재산을 무료로 사용할 수 없고 사업비·운영비 등도 국가에서 지원받지 못한다.
5·18 보상 차원에서 건립된 기념문화센터에 입주해 있지만 임대료를 내야 하는 처지다.
단체는 지난 10여년간 공법단체 전환을 추진해왔으나 정부는 3개 단체를 하나로 통합하라며 공법단체 지정을 미뤄왔다.
2016년 11월 비슷한 내용으로 바른미래당 김관영(당시 국민의당) 의원 등 36인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2년째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장 의원은 "오랫동안 5·18을 기념해온 단체들의 고유한 역사성을 인정해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며 "법 개정을 통해 다른 국가유공자 단체와의 형평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in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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