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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보험 세액공제분, IRP계좌로 돌려줘야"
"사적연금 세금환급금 적립하면 소득대체율 1%포인트 올라"
보험연구원 고령화 리뷰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연금저축보험 세액공제처럼 정부가 은퇴 준비를 위해 제공하는 각종 세제혜택을 개인에게 직접 주기보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에 적립하는 방식으로 환급해 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이 4일 발표한 '선진국 연금 세제 지원금의 환류 사례와 소득보장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과 뉴질랜드는 퇴직연금 납부보험료 세제혜택을 퇴직연금계좌에 넣어주는 환류세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연금사업자가 매년 1월 1일 가입자를 대신해 세금환급을 신청하고 이를 받아 가입자의 연금계좌에 넣어주고 있다.
영국도 연금사업자가 20% 세율로 적용되는 세액환급액을 국세청에서 받아 개인 연금계좌에 넣어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은 소득공제 방식으로, 연금저축보험과 IRP 적립액 등 사적연금은 세액공제 방식으로 세금을 돌려주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런 사적연금 보험료를 세액공제 받은 사람은 2016년 기준으로 239만명이며 1인당 평균 공제액은 35만4천원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 돈을 다른 세금환급금과 함께 개인이 정한 계좌에 넣어주고 있다.
하지만 연금보험 관련 세금 공제액만 따로 떼 해당 납세자의 IRP계좌에 넣어주면 그만큼 연금 적립금이 더 쌓여 노후 대비에 도움이 된다.
은퇴 준비를 돕는다는 세금환급 정책 취지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매년 35만4천원씩 20년 동안 IRP 계좌에 넣고 이후 20년 동안 연금으로 받을 경우 연금 소득대체율이 1.0%포인트 올라가는 효과를 낸다.
류건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 방법으로 추가적인 재정부담 없이 개인 노후소득을 늘릴 수 있다"며 "세금환급 계좌를 선택적으로 IRP에서 탈퇴할 수 있도록 하면 강제성도 줄어 제도 도입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laecor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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