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에스엠씨 "법원, 회계장부서류 열람 가처분 기각"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피에스엠씨[024850]는 이에스브이[223310]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회계장부서류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을 수원지법이 기각했다고 2일 공시했다.
ri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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