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휴업·폐원하려면 학부모 3분의2 사전동의 받아야
교육부 지침 개정…일방적 휴업은 시정명령, 모집중단·폐원은 형사처벌 대상
(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교육부는 일방적인 유치원 휴업·폐원·원아모집 중지를 막고자 학부모 사전동의와 유치원 운영위원회 협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관련 지침(교육과정 및 방과 후 과정 내실화 계획)을 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휴업·폐원하려는 유치원은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유아교육법에 따른 정기 휴업일 외에 급박한 사정이 생겨 유치원장이 휴업하려는 경우 유치원 운영위원회 심의(공립)·자문(사립)과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결정해야 한다.
돌봄 수요가 있는 유아에 대한 돌봄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다만, 재해 등 급박한 상황인 경우 운영위와 학부모 동의 없이도 임시휴업이 가능하다.
유치원이 이 지침을 지키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받게 되고,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정원감축, 학급감축, 유아모집 정지, 차등 재정지원 등 행정조치를 받게 된다.
유치원장이 운영 악화나 신변상의 이유로 문을 닫고자 하는 경우에도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고 유아지원계획(유아 배치 예정 교육기관)을 수립해 인가 신청을 해야 한다.
인가받은 정원이 있는데도 일방적으로 모집을 중단하거나 일방적으로 폐원하는 것은 교육과정 운영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므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이런 경우는 유아교육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침을 통해 일부 유치원의 일방적 폐원 통보, 원아모집 중지 등을 방지하는 절차를 분명해 했다"며 "일방적 폐원 등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필요한 국공립유치원 확충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교육부는 내년 3월에 문을 열 공립유치원 500학급 가운데 262학급은 단설·병설유치원을 신설하고, 238학급은 기존 유치원을 증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신설되는 유치원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 44학급, 경기에 57학급, 충북에 26학급이 지어진다.
설립 유형별로 보면 신설되는 유치원 가운데 단설유치원은 89학급이며 나머지 173학급은 병설유치원이다.
단설유치원은 유치원을 위한 별도 부지에서 유아교육 전공자가 원장을 맡아 운영하는 형태다. 유치원생을 위한 시설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규모도 커 학부모 선호도가 높다.
병설유치원은 초·중·고등학교 유휴교실 등에서 학교장이 원장을 겸해 운영한다.
[표] 유치원 휴업·폐원 관련 보완 지침 개정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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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현행 │개정│
├──┼───────────────┼──────────────────┤
│임시│임시휴업에 대한 별도의 학부모 │? 정기 휴업일 이외에 급박한 사정이 │
│휴업│동의 절차 규정 없음 │발생하여 유치원장이 휴업을 실시하고 │
││ │자 할 경우 유치원 운영위원회 심의?자│
││ │문과 학부모 동의(2/3이상)를 받아 결 │
││ │정 │
││ │ ※돌봄 수요 있는 경우, 돌봄 대책 │
││ │포함│
├──┼───────────────┼──────────────────┤
│모집│원아모집 중지에 대한 처리 절차│? 인가받은 모집 정원에 대한 모집 중 │
│중지│ 및 일방적인 모집 중지에 대한 │지는 교육과정 운영 의무 위반 및 변경│
││벌칙 적용 안내 없음 │인가(정원 변경) 위반으로, 일방적인 │
││ │모집중지는 형사처벌 대상임 │
├──┼───────────────┼──────────────────┤
│폐원│폐원 신청시 유아지원계획서 제 │? 폐원 신청시 학부모의 동의*하에 유 │
││출 관련 학부모 동의 절차에 대 │아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제출 │
││한 명확한 지침 없음 │ * 학부모 2/3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
││ │여 신청하면 폐원의 타당성?적정성 등 │
││ │을 고려하여 교육청에서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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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nd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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