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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불법행위 부동산 중개업소 15곳 적발
허위계약서 작성, 실거래신고 위반 등 불법 거래 집중 단속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시는 지난 9월 20일부터 지난달 5일까지 자치구, 경찰청, 국세청과 합동 단속을 벌여 불법행위를 한 부동산 중개업소 15곳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 가운데 계약서 미비 업소 4곳은 1∼2개월 업무정지, 업무보조원 미신고 업소 1곳은 과태료 처분하고, 서류 미비 업소 10곳은 경고·시정하도록 했다.
시는 경찰·국세청과 공조해 허위계약서 작성, 실거래신고 위반 등 부동산 불법 거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시는 단속 중 입수한 자료와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실거래법 위반 의심 264건을 정밀히 조사하고 경찰·국세청과 자료를 공유할 방침이다.
경찰은 시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허위계약서 작성, 실거래법 위반 등 7건(31명)에 대한 내사를 진행 중이다.
국세청도 분양권 거래, 허위계약서 작성 등 탈세 의심 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시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홈페이지에 부동산 불법거래신고센터를 개설하고 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 캠페인 전개, 홍보물 제작·배포 등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cbebo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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