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활동 서류조작 장현수 '태극마크 영구박탈·벌금 3천만원'(종합2보)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선수가 대표선수 되는 것은 불합리…사면 없어"
장현수 사과문 발표 "축구협회 징계와 국민 여러분의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서울=연합뉴스) 이영호 기자 = 대한축구협회가 병역특혜 봉사활동 서류를 조작한 장현수(27·FC도쿄)에게 국가대표 선수 자격 영구박탈과 함께 벌금 3천만원의 중징계를 내렸다.
축구협회는 1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 6층 회의실에서 공정위원회(위원장 서창희 변호사)를 열어 병역특례 봉사활동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난 장현수에게 "국가대표 자격 영구박탈과 함께 벌금 3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이미 11월 호주에서 열리는 두 차례 축구 국가대표팀 평가전 소집이 불발된 장현수는 내년 1월 개막하는 2019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출전은 물론 앞으로 국가대표로 뛸 수 없게 됐다.
서창희 위원장은 "일본에서 뛰는 장현수가 대한축구협회 등록선수가 아니어서 협회 차원의 출전 자격 제재는 실질적인 처벌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해서 대표팀 자격 영구박탈 조치를 내렸다"라고 밝혔다.
이어 "벌금 3천만원은 대표팀 명예실추에 대한 최고액이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선수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선수 자격 영구제명 등의 징계는 7년이 지나면 사면이 가능하다"라며 "대표팀이 상비군 시스템이 아니고 선발방식인 만큼 앞으로 대표팀에 뽑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국가대표 자격은 사면 등의 조치가 불가능하다"라고 강조했다.
축구협회 규정상 징계에 이의가 있으면 7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장현수는 곧바로 사과문을 통해 "축구협회 징계와 국민 여러분의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라며 "어떠한 변명으로도 저의 책임을 합리화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축구 금메달로 병역특례 혜택을 받은 장현수는 2017년 12월부터 2개월간 모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훈련했다며 196시간의 봉사활동 증빙 서류를 제출했다.
현행 병역법 규정상 '아시안게임 금메달과 올림픽 동메달 이상' 성적을 낸 남자 선수는 4주 군사교육과 34개월 동안 청소년이나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544시간의 체육 분야 봉사활동을 하는 것으로 병역 의무를 대신하도록 하고 있다.
544시간 봉사활동 규정은 2015년 7월부터 도입됐고, 정현수는 규정이 바뀐 후인 2016년 3월에 특례 체육요원 신고를 하면서 봉사활동 대상에 포함됐다.
장현수는 2017년 12월부터 2개월간 모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훈련했다며 196시간의 봉사활동 증빙 서류를 제출했지만 폭설이 내린 날 깨끗한 운동장에서 훈련하는 사진을 제출하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 발견됐다.
더불어 이동 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10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했다고 신고하면서 실제로 이런 일이 가능하냐는 지적도 나오자 결국 장현수는 서류 조작 사실을 시인했다.
현행 병역법 규정상 봉사활동 실적을 허위로 증빙할 경우 경고 처분(1회 경고 처분 때 의무복무기간 5일 연장)을 받게 돼 있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장현수에 대한 확인조사를 거쳐 경고와 5일 복무 연장 처분을 하기로 했다.
장현수는 곧바로 축구협회에 11월 호주 원정으로 치러지는 두 차례 대표팀 평가전 소집 명단에서 빼달라고 요청했고, 축구협회와 파울루 벤투 대표팀 감독은 사태의 중요성을 고려해 곧바로 소집 대상에서 제외했다.
더불어 축구협회는 공정위원회를 통해 장현수가 앞으로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지 못하게 하고 벌금 3천만원의 중징계를 내렸다.
horn9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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