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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학교 내 성비위 은폐·축소 땐 징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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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학교 내 성비위 은폐·축소 땐 징계 강화한다
'성폭력 예방 종합 계획' 마련…민관협의체서 논의



(대전=연합뉴스) 정찬욱 기자 = 대전시교육청은 31일 시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성폭력 예방 민관협의체 협의회'를 열고 성폭력 예방 종합 계획을 논의했다.
민관협의체 협의회는 최근 발생한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및 스쿨 미투와 관련해 학교 관계자, 시의원, 학부모, 성교육 전문가, 교수 등 모두 17명으로 구성됐다.
협의회는 대전교육청에서 수립한 성폭력 예방 종합 계획을 검토하고 정책 자문을 했다.
성폭력 예방 종합 계획은 3대 영역 10개 중점과제로 추진된다.
성폭력 예방교육 역량을 위해 학생 성폭력 예방교육 효과성, 교원 성폭력 예방 역량 및 책무성, 학생·교원 성 평등 및 성감수성 강화를 추진한다.
성폭력 대응체계를 내실화하기 위해 성폭력 신고·보고체계 구축, 교직원 성범죄 무관용 원칙 준수 및 징계강화, 성폭력 사안 처리 지원단 구성 및 운영, 성폭력 피·가해 학생 보호 및 선도를 강화한다.
또 지역사회와의 성폭력 예방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관계기관 연계 협의체 구축, 성폭력 예방 학교 안전망, 지역사회와 연계한 건강한 학교문화 조성을 추진한다.
시교육청은 학생 대상 성폭력 예방교육을 위해 내년 성폭력 예방교육비를 올해보다 28% 증액한 2억7천163만5천원으로 편성할 계획이다.
성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현장 지원과 지도 감독도 강화한다.
교직원의 성 비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규정을 준수하고 신속한 성폭력 교원 징계 처리와 학교 내 성 비위 관련 사안 은폐, 축소 때는 징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jchu2000@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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