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11명 임금·퇴직금 1억4천만원 체불하고 잠적한 대표 구속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고용노동부 부산동부지청은 직원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하고 공사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로 부산의 모 소방설비공사업체 대표 A(66) 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직원 11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1억4천여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 씨는 올해 5월 한 달간 거래처의 공사대금 1천500만원을 개인계좌로 받은 뒤 6월에 잠적해 최근까지 넉달간 개인채무 상환과 도피자금으로 사용했다.
추적에 나선 담당 근로감독관은 지난 28일 A 씨 지인의 집 앞에서 A 씨를 체포했다.
전현철 고용노동부 부산동부지청장은 "A 씨는 자신의 휴대폰을 고의로 꺼놓고 필요시 휴대폰을 켜서 문자메시지만 확인하는 등 체불임금 청산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도주했다"며 "부도덕한 사업주 등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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