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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은 중대하고 명백한 인권 침해"
강제동원 규모 750만명…징용은 국가가 명한 동원 대상



(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 대법원이 30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을 인정하면서 일제강점기에 폭넓게 이뤄진 강제동원 규모와 피해 양상에 대해서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강제동원은 일제가 중일전쟁 이듬해인 1938년부터 1945년까지 국가총동원법 같은 법률을 마련해 인력·물자·자금을 끌어간 것을 지칭하지만, 보통은 인적 자원을 대상으로 한정한다.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가 2007년 펴낸 구술기록집에서 오사카와 나라(奈良)에 있는 일본 해군 건설 현장에 동원된 성봉제 할아버지는 붙잡혀갈 때 신체검사를 받았느냐는 질문에 "그저 대강. 수족만 멀쩡하면 막 가는 거야"라고 말했다.
그는 "길거리에서 일본 순사한테 붙잡혀갔다"며 "거리를 돌아다니다 붙잡고는 여관에다 재워서 집에는 알리지도 못했다"고 회고했다.

도서출판 선인이 2015년 펴낸 '일제 강제동원 Q&A'에 따르면 학계에서는 신체적인 구속이나 협박은 물론, 황민화 교육에 따른 정신적 구속·회유·취업 사기도 강제성을 띤다고 간주한다.
일제강점기 재일한인 역사를 연구한 정혜경 박사는 "흔히 강제동원이라고 하면 인신적으로 구속된 상태를 떠올리지만, 물리적 폭력을 동원하려면 많은 행정 비용이 든다"며 "강제적 방법보다는 유화책을 주로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강제동원 기점은 1938년 5월 5일 일본, 조선, 대만, 가라후토(樺太·사할린)에서 시행된 국가총동원법과 관련 법령이다. 일제는 제1차 세계대전 당시 군수공업동원법을 제정한 뒤 법을 보완하면서 총동원법을 만들었다.
국가총동원법은 동원 물자 생산·배급은 물론 운수·통신, 금융, 위생, 교육·훈련, 연구, 정보·선전, 경비도 동원 대상으로 삼았다.
정 박사는 "강제동원된 노무자들은 군수공장, 군공사장, 석탄 광산, 금속 광산, 산림벌채장, 집단 농장으로 보내졌다"며 "그들은 일할 의무만 있었고, 권리는 누리지 못하는 수동적 존재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업은 동원에 들어간 모든 비용을 노무자들에게 빚으로 얹었기에 손해 볼 일이 없었다"면서 "조선인들은 작업장에 도착해서도 빚이 추가돼 1년 이상 일을 해야 부채를 갚을 수 있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근무 환경이 열악하고 명령은 혹독했기에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굶주림이나 사고로 목숨을 잃기도 했다.



강제동원과 관련해 흔히 사용하는 용어인 징용(徵用)은 국가가 명한 총동원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국가 강권으로 국민을 군수산업 노동력에 동원한 제도를 의미한다.
정 박사는 "징용은 기업이 아닌 일본 정부가 책임지는 동원 시스템이었다"며 "전쟁 초기 단계에는 일부 기술직만 징용하고, 나머지 노무인력은 기업이 관리하는 방식(할당모집)으로 충원하다가 1944년 2월에 '몽땅 징용'으로 확산했다"고 비판했다.
강제동원 피해자 규모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다. 군인과 군무원을 제외하면 한반도 내에 동원된 인원이 650만명, 해외에 간 사람이 104만명(이상 중복 인원 포함)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가 작성한 통계를 보면 조선인 피징용자수는 강제동원 피해자보다 적어서 52만6천명 수준이다.
조선총독부 인구 통계에 의하면 1940년 조선에는 약 2천430만명이 거주했으니, 강제동원 피해자 수가 결코 적은 편은 아니다.
도시환 동북아역사재단 일본군 위안부 연구센터장은 "일제 강제동원은 일본군 위안부처럼 중대하고 명백한 인권 침해 사례"라며 "일본 정부와 기업은 불법 공간에서 벌인 일에 대해 마땅히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psh5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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