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공입찰공사 총기간 늘어나도 계약금액 조정사유 못 돼"
"총괄계약은 잠정적 기준에 불과…금액은 연차별 계약으로 확정"
지하철 7호선 연장공사 참여 12개 건설사 승소한 원심 깨고 파기환송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정부 등 공공기관이 민간업체와 맺는 다년간의 공사 계약에서, 공공기관의 책임으로 전체 공사 기간이 지연됐다고 하더라도 이는 계약금액의 조정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런 공사는 실제로는 개개의 사업연도별로 별개의 계약을 맺어 진행하는 만큼, 총 공사 기간을 정해둔 것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할 수 없다는 취지다.
국가·지자체 단위로 이뤄지는 다양한 계약에서 공공기관과 수주업체 사이에 유사한 형태의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만큼, 향후 하급심에 계류된 사건들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일 대림산업 등 12개 건설사가 국가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공사대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소송에 참여한 12개 건설사는 2004년 12월 서울 지하철 7호선 연장 공사에 참여했다. 이 공사는 2011년 3월 완공 예정이었으나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총 공사 기간이 21개월가량 연장됐다.
이에 건설사들은 "공사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추가로 지출된 간접공사비를 지급하라"며 국가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 재판에서 쟁점은 '장기계속계약'상의 총괄계약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별도의 계약이라고 볼 수 있느냐였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은 정부가 수년간 계속 진행돼야 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다.
장기계속계약은 우선 총 기간과 금액 등 조건을 정한 총괄계약을 체결한 뒤 회계연도마다 확보된 예산 규모에 맞춰 1차, 2차, 3차 등으로 연차별 계약을 이어가는 식으로 이행된다.
국가와 서울시 측은 총괄계약에서 정한 조건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전체 공사 기간이 늘어난 데 따라 추가 지출된 간접공사비를 줄 수 없다고 맞섰다.
1·2심 재판부는 "총 공사 기간과 대금에 대해 체결한 총괄계약은 당사자 사이에 구속력이 있고, 연차별 계약은 총괄계약에 구속돼 예산 범위 안에서 체결되는 것"이라며 건설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서울시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건설사들에 총 141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의 판단은 달랐다.
다수 의견을 낸 김명수 대법원장 등 대법관 9명은 "총괄계약은 총 기간이나 금액 등 조건에 대한 확정적인 의사의 합치가 아니라, 연차별 계약에 연동되는 것"이라며 "일반적으로 장기계속계약의 당사자들은 총괄계약의 조건을 각 연차별 계약을 맺을 때 잠정적 기준으로 활용할 뿐"이라고 밝혔다.
총괄계약은 상대방을 정해 계약을 이행하기로 약속하고 계약 단가를 정하는 수준에서만 구속력을 가질 뿐, 총 공사대금의 범위나 계약 기간 등은 연차별 계약으로 확정된다는 것이다.
다수 의견을 낸 대법관들은 아울러 "장기계속계약은 1차연도의 제1차 공사에 관한 계약을 맺으면서 총금액과 기간을 부기하는 형태로 이뤄진다"며 "사업 기간이 연장되면 연차별 계약을 추가로 맺으면서 총금액과 기간도 변경되는 것이지, 총괄계약을 변경하는 계약이 따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지적도 덧붙였다.
다만 이에 대해 김소영·조희대·김재형·노정희 대법관은 "다수 의견은 국가계약법이 추구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며 "국가가 입법한 계약조건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한 경우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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