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0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일당 무더기 구속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2년여 동안 310억원대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 18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3개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도박장 개장 등)로 총책 문모(38)씨 등 일당 15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문씨 등은 2015년 7월부터 2017년 8월까지 2년여 동안 일본에 서버를 두고, 중국에서 310억원의 도박자금이 오간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씨와 함께 중국현지팀장, 통장모집팀장, 홍보팀장 등도 함께 구속됐다.
이들은 불법 스포츠토토, 사다리 게임, 달팽이 게임 등에 돈을 걸 수 있는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해킹당한 인터넷 아이디 9천여개를 사들여 국내 포털사이트 등에서 자신들의 불법 도박 사이트를 광고했다.
또 도박행위자 회원 자료 100만
개를 입수, 무차별적인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회원을 차등 관리하며 등급별로 적립금을 추가로 주는 등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펼쳐 회원들이 도박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붙들어뒀다.
문씨 등은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고자 도박사이트 이름과 도메인을 수시로 바꿨고, 가입 단계에서부터 모집책을 통해 승인된 사람에만 회원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도박자금 입금용 대포통장도 1~2개월마다 바꾸기도 했다.
경찰은 도박사이트 운영계좌 18개와 도박자금 입출금·환전용 계좌 178개를 정밀 분석해 이들을 붙잡았다.
경찰은 이들이 불법으로 취득한 자금으로 운행 중이던 고급 외제 차의 리스 보증금 2천136만원을 몰수보전 신청했고, 범죄수익금 6천500만원도 압수했다.
pch80@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