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턴 'KTX 출발 후'에도 스마트폰으로 환불
(서울=연합뉴스) 독자팀 = 30일부터는 스마트폰으로 KTX 승차권을 구매한 경우 열차를 놓치더라도 열차 출발 후 10분 내라면 스마트폰 앱으로 간편하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코레일은 이날부터 '열차 출발 후 코레일톡 승차권 직접 반환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코레일 스마트폰 앱인 '코레일톡'으로 승차권을 예매한 승객이 열차를 놓쳤을 경우 기차역에 가지 않더라도 코레일톡을 이용해 반환 위약금 일부를 제외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열차 출발 20분 이내에는 위약금 15%, 한 시간 이내는 40%, 기차가 도착역에 닿기 전까지는 70%를 제한 나머지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다. 열차 출발 후 코레일톡으로 승차권을 반환하려면 먼저 스마트폰의 GPS 기능을 켜고 코레일톡 앱의 위치 정보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
코레일은 "고객 스마트폰의 GPS 정보와 KTX 열차에 설치된 내비게이션이 제공하는 위치 정보를 비교, 해당 승객이 기차에 타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아내는 기술을 개발해 기차에 타고도 표를 반환하는 부정승차의 가능성을 차단하면서 고객의 편의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코레일은 내년부터 KTX가 아닌 다른 열차에도 이 시스템을 적용하고 시범 운영에서 열차 출발 10분 안으로 제한한 반환 신청 시간도 점차 늘릴 계획이다.
한편 해당 서비스는 스마트폰의 GPS 정보를 열람할 수 없는 종이 승차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코레일에 따르면 스마트폰을 이용한 승차권 구매는 지난 7월 말 현재 모든 승차권 구매의 3분의 2 수준이며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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