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법사위 나온 판사들 '법관회의 성격'에 입장차
"목표는 좋은 재판하는 것" vs "특정단체 주도 옳지않아…폐지해야"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9일 국정감사에서는 현직 부장판사 2명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눈길을 끌었다.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하는 판사가 아니라 일선 법원 판사가 국회 상임위에 출석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으로,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이 참고인으로 요청했다.
출석한 판사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인 최기상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와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일원인 김태규 울산지법 부장판사다.
양측은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성향과 역할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인 최 부장판사는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올해 처음 상설화됐다"며 "저희의 유일한 목표는 좋은 재판을 하는 것이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최 부장판사는 "올해 4차례 회의를 열어 10건 정도를 의결했다"며 "법원행정처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의결한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 변화를 끌어냈는지는 검토해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김명수 대법원장의 오른팔'이라는 지적에 "동의하기 어려운 말이지만 그런 지적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 만큼 유념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장판사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우리법연구회 또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가 얼마나 되느냐'는 질의에는 "파악할 내용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마찬가지로 대법원에 이들 단체 소속 판사가 많다는 질의에도 "관심사도 아니다"라고 하는 등 이념 편향성 여부에 구체적 언급을 삼갔다.
그러나 김 부장판사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김명수 대법원장의 친위대 역할을 한다'는 지적에 "회의에 참석하면서 정확하게 동일한 느낌을 받았다"며 "상당수가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라고 추측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부장판사는 "바로 잡아보자는 심정으로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여했지만, 기본적으로는 폐지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며 "특정 단체가 법원 내에서 의사 결정 과정에 주도권을 행사하는 게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법관 회의는 의결 기구고, 법원장 회의는 자문기구이며,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건의기구"라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최고 의사결정기구처럼 운영이 되는 것은 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특정 소수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어서 안타깝다"며 "의사 결정 과정을 보면 국회보다도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그는 "법원조직은 판사가 고심하고 숙고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기관"이라며 "국민 입장에서 볼 때 세력화된 조직이 법원을 끌고 간다고 느낀다면 사법파동보다 심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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