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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평양선언 비준·특별재판부 설치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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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평양선언 비준·특별재판부 설치 공방
민주 "남북관계 개선 싫다고 하라" vs 한국 "비준 법적 근거 없어"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9일 종합감사에서 여야는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공동선언·남북군사합의서 비준과 특별재판부 설치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았다.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가 법적 근거 없이 효력을 갖게 됐다"며 "법제처를 사이비 변호사 사무실로 전락시킨 김외숙 법제처장이 그 자리에 있는 한 국민은 법제처를 믿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이어 "김 처장은 (박근혜정부의)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이라며 "김 처장은 과거 정권에 부역하다가 참혹한 일을 당한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법제처는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가 국회 비준동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또 한국당 의원들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관사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예산 한도인 10억원을 넘겨 16억원을 주고 '초호화판 도배'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반면,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한국당이 비준동의를 요청한 판문점선언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면서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에 대해서는 '왜 국회 동의를 요청하지 않느냐'고 말한다"며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한국당은 비준이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지 말고, 차라리 남북관계 개선이 싫고, 이 정부가 잘 되는 게 싫어서 비준동의를 해줄 수 없다고 말하는 게 낫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백혜련 의원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먼저 판문점선언을 비준동의해야 한다"며 "(한국당은) 남북관계를 퇴보시키는 행위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처장은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 비준에 법률적인 문제가 없다"며 "남북관계 발전법에 따라 적법하게 심의가 됐다"고 답했다.



여야는 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김 법제처장에 대한 발언을 두고 공방을 주고받기도 했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김 처장을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발언은 국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이라며 "부역이라는 표현이 말이 되나. 법사위원장은 국회의 명예를 실추하는 발언을 제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민주당이 야당 시절 귀에 딱지가 붙을 정도로 부역이라는 말을 많이 했다"며 "그러면 야당이 앞으로는 김종민 의원이 흡족하게 생각하는 질의만 해야 하나"라고 반박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도 핵심 쟁점이었다.
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 관련 사례 등을 제시하며 공정한 재판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외부세력에 의해 재판부 구성이 이뤄진다면 사법부 독립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
장제원 "김외숙 법제처장은 윤전추 자리가 딱"…與 "정도를 지켜라" / 연합뉴스 (Yonhapnews)
jesus786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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