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아파트 심의 자체기준 내달부터 시행
(용인=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용인시는 공동주택 심의과정에서 자주 지적되는 내용과 준공 후 나타나는 문제점을 계획단계부터 보완할 수 있도록 '용인시 공동주택 계획 및 심의 검토 기준'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기준에 따르면 공동주택 단지에 조성하는 옹벽의 전체 높이는 15m 이하여야 하고, 철도·고속국도·일반국도 등 폭 30m 이상 도로변에 단지를 조성할 때는 대지 경계선에서 10m 이상 떨어져야 한다.
단지 내에는 보행자 전용공간을 확보하고, 지하주차장까지의 동선은 가급적 짧게 해야 한다.
각 세대는 자연통풍이 가능하도록 설계하고,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범죄예방 설계를 반영해야 한다.
용인시는 주택 관련 법령만으로는 충족하기 어려운 공동주택 건축물의 기능, 환경, 미관 등에 대한 입주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자체 심의 기준을 마련해 시 건축위 위원회의 조언을 받았다.
용인시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사업승인 신청 시 이 기준을 반영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만약 사업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기준을 반영하지 않으면 시 건축위 위원회가 심의과정에서 기준 이행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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