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가축에 항생제 사용금지 확대 추진…예방투약 엄격 제한
유럽의회, 감염 증상 있거나 전염 위험 클 때만 허용키로
가축 성장 촉진 위한 항생제 투약금지…수의사 처방 의무화
(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유럽의회는 최근 항생제에 내성이 강한 세균이 식품을 통해 인체에 감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축에 대한 항생제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는 두 건의 관련 법안을 가결했다.
27일 유럽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지난 25일 본회의에서 개별 가축에 질병 감염 증상이 없으면 항생제를 예방적 조치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하는 법안을 가결 처리했다.
법안은 수의사가 전염 위험이 크다고 판단할 경우에 한 해 개별 가축에 항생제를 사용하도록 했다.
또 가축 중 한 마리가 감염 증상을 보일 때 가축 전체에 대해 항생제를 투입하는 치료방법은 수의사가 감염을 확인하고, 항생제를 처방했을 때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법안은 EU(유럽연합)에 수출되는 식품에도 이 같은 EU의 기준을 충족하도록 했고, 항생제가 가축 성장을 촉진하는 데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유럽의회는 이와 별도로 항생제 내성의 확산을 막기 위해 약제 처리가 된 사료의 생산과 판매, 사용에 대해 더 많은 책임을 부여하도록 하는 법안도 통과시켰다.
프랑수아즈 그로세테트 의원은 "이 법이 시행되면, 인간에 전염되는 항생제 내성을 가진 세균의 중요한 원천인 가축에 대한 항생제 투약을 줄일 수 있다"면서 "항생제 저항 세균은 우리 보건 시스템을 중세시대로 되돌려 놓는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유럽질병통제센터(ECDC)는 최근 사람과 음식, 가축에 있는 세균들이 널리 사용되는 항생제에 대해서 내성을 보인다고 경고하면서 유럽에서 여러 가지 항생제에 내성을 가진 살모넬라균이 계속 번지는 것을 예로 거론한 바 있다. 살모넬라균은 장티푸스와 같은 티푸스성 질환이나 식중독을 일으킨다.
이 법안은 EU 최고의사결정 기구인 EU 이사회에서 승인된 뒤 관보에 게재되면 효력을 갖게 된다.
bing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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