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에 불량 화재탐지기 납품 '엔케이' 손배소송 1·2심 패소
2016년 한수원서 소송 제기, 현재 대법원 계류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원전에 불량 자동화재탐지기를 납품한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의 사돈 회사 '엔케이'가 관련 손해배상 소송 1, 2심에서 잇따라 패한 사실이 확인됐다.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이 엔케이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은 현재 1심과 2심을 거쳐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 중이다.
앞서 두 차례의 소송에서는 법원이 모두 한수원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7월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판단한 2심에서는 공동 피고인인 엔케이와 금륜방재산업이 한국수력원자력에 4억7천만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으로 1심과 동일한 판결이 나왔다.
판결문을 보면 엔케이는 2009년 영광원자력발전소 1,2,3,4호기에 자동화재탐지 설비를 납품하고 설치를 완료했다.
자동화재탐지기의 납품 책임자는 엔케이로 엔케이는 주요 부품 중 하나인 '불꽃감지기'를 금륜방재산업으로부터 납품받았다.
금륜방재산업 대표는 엔케이에 정상적인 제품을 납품하지 않았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부터 불꽃감지기 생산 제품을 승인받은 뒤 합격증지가 부착된 제품의 케이스만 두고 내부 부품은 불량으로 바꿔치기해 납품했다.
금륜방재산업 대표는 2015년 이런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엔케이는 납품받은 제품 등에 대해 별도의 성능검사 없이 그대로 한수원에 납품했다.
뒤늦게 불량 사실을 파악한 한수원은 원전 내 불꽃감지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였고, 4억7천여만원을 들여 불량 불꽃감지기를 모두 교체하고 2016년 엔케이 등에 배상을 요구했다.
엔케이는 금륜방재산업이 불량 부품을 납품한 것은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의 상황이라며 책임 면제를 주장하고, 자신들에게는 품질검사를 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 2심 재판부 모두 "통상의 수단을 다했어도 이를 예상하거나 방지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엔케이가 자동화재탐지 설비를 납품하는 데 있어 그 설치나 성능시험 의무까지 부담하고 있고, 불꽃감지 제품 자체의 성능시험 등 검사의무도 엔케이에 있다"고 판시했다.
부산에 있는 엔케이는 김무성 의원의 사돈인 박윤소 씨가 최대주주와 회장으로 있는 업체다.
최근 박 회장은 공무원에게 2천만 원의 뇌물을 건네는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엔케이는 또 외국인투자구역을 무상임차한 계열사 부지에 불법 입주해 이득을 챙겨온 사실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조사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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