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부동산 강사 정보수집…미성년 고액부동산 자금추적"(종합)
"미성년자 증여 할증 과세 등 연구 검토"
(세종·서울=연합뉴스) 정책팀 차지연 기자 = 한승희 국세청장은 25일 "부동산 전문강사에 대해서는 현장 정보를 철저하게 수집해서 정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일부 강사들이 1천만원이 넘는 수강료를 받고 '부동산 투기' 강의를 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소위 일부 '스타' 강사들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수강생을 모은 뒤 고액의 대가를 받고 '유망 투자 지역'을 찍어주는 방식의 강의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수강생 중에는 전문 투기세력이 아닌 주부나 학생 등 서민들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한 청장은 부동산 전문강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세원관리를 할 곳은 하고 필요한 곳은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답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부동산시장이 안정된 모습을 보이지만 방심하지는 않고 있다"며 "불안정성이 확대되면 신속하게 단호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청장은 미성년자 증여에 할증 과세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실무자와 연구 검토해서 기재부와 의논을 하겠다"고 답했다.
미성년자 편법 상속·증여 문제에 대해서는 "고액부동산을 가진 미성년자는 자금 원천을 추적해 사업소득 등 탈루 여부를 정밀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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