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096.08

  • 67.49
  • 1.31%
코스닥

1,092.10

  • 16.31
  • 1.47%
1/4

KBS,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 도입·시행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KBS,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 도입·시행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KBS,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 도입·시행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KBS는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를 도입·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KBS가 시행하는 표준계약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를 준용한 것으로, 오는 29일부터 본사와 지방총국에서 일하는 700여명의 작가가 이 계약서로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게 된다.
    이 표준계약서는 방송원고 집필 및 사용에 대한 KBS와 방송작가의 권리관계를 규정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 원고료의 액수와 지급 시기 명시 ▲ 부당한 계약 취소·부당한 원고 집필 중지 및 원고 인도 거부 행위 금지 ▲ 원고에 대한 저작권 및 2차적 사용 시 권리 관계 명시 등이 있다.
    한편 지난 19일 국정감사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선숙 의원(바른미래당)은 KBS 전체 방송작가 중 KBS와 고용계약서를 작성한 방송작가가 1.9% 수준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KBS는 "이번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 도입이 양승동 사장 취임 이후 비정규직, 외주제작사, 작가노조 등과 간담회를 통해서 상생안을 마련하기로 약속한 데 따른 것으로 방송산업 전반에 걸쳐 건전한 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dy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