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724.18

  • 17.96
  • 0.66%
코스닥

846.51

  • 0.57
  • 0.07%
1/3

법원 "5·18 왜곡 화보집 배포 지만원, 손해배상해라"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원 "5·18 왜곡 화보집 배포 지만원, 손해배상해라"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법원 "5·18 왜곡 화보집 배포 지만원, 손해배상해라"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5·18 북한군 배후설'을 주장하며 화보집을 배포한 지만원(74)씨에 대해 법원이 역사 왜곡의 책임을 물어 당사자에게 배상 책임을 명령했다.
광주지법 민사13부 (김성흠 부장판사)는 25일 5·18 단체 4곳과 당사자 5명이 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5·18 기념재단과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 등 법인 4곳에는 각 500만원, '5·18 시민군 상황실장' 박남선씨 등 당사자 5명에게는 각 1천5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지씨가 배상해야 할 금액은 총 9천500만원에 달한다.
재판부는 또 앞으로 관련 자료를 배포하거나 인터넷에 게시하면 당사자에게 1회당 200만원씩을 추가 물도록 했다.

5·18 단체 등은 지만원이 영상을 편집해 출판한 컬러 화보집을 통해 5·18을 북한군 특수부대가 일으킨 폭동이라고 주장하고 허위사실을 적시한 데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단체는 앞서 지씨와 '뉴스타운'이 5·18 배후에 북한군이 있다는 내용 등을 담은 호외를 발행하고 인터넷 사이트에 관련 글을 게시한 데 대해 가처분신청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단체의 가처분신청을 인용하고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도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지씨의 상고로 현재 해당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areu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