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직원 보수지급 부적정…제주 사립유치원 비리 실명공개
올해 시작 정기감사 결과도 내달 초 실명으로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제주도교육청은 홈페이지(http://www.jje.go.kr)를 통해 2014년과 2016년 익명으로 발표했던 도내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했다고 25일 밝혔다.
감사 결과는 홈페이지 '정보공개' 메뉴의 '감사결과공개'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앞서 2016년 도내 20개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한 특정감사에서는 주의 17건, 시정 7건 등 총 24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도교육청은 당시 교비회계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의혹이 있는 3개 유치원에 대해 경찰 수사를 요청했으나 수사 결과 3곳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났다.
또한 2014년 감사에서 경징계 처분을 받고 지속적으로 회계지도를 했음에도 다시 부당하게 예산을 집행한 사실이 확인된 유치원장 2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 중 전원유치원 원장에 대한 징계는 아직도 이뤄지지 않았으며 다른 1명은 결과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 이번에 결과가 공개되지 않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비공개 사유가 해지되면 바로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명으로 공개된 2016년 감사 결과를 보면 전원·새순·한라·제주엔젤유치원은 원장과 사무직원 보수지급을 부적정하게 한 점이 지적돼 주의 처분됐다.
당시 교사 최고호봉(40) 기본급이 480여만원이었는데 보수기준 없이 전원유치원 원장은 886만원, 새순유치원 원장은 545만원을 받았고 엔젤유치원은 2015년 감사에서 견책 처분을 받았음에도 원장이 S등급 857만원의 성과상여금을 받았다.
새순유치원은 또한 원장 남편인 행정실장에게 당시 5급 최고호봉(30) 483만원보다 높은 583만원을 지급했고, 원장 아들인 행정실무직원에게는 경력이 2년 미만임에도 6급 11호봉 수준의 기본급 285만원을 지급했다.
한라유치원은 원장 친인척을 간호업무 담당으로 채용해 직급·경력 산정 없이 2015년에는 7급 13호봉(128만원), 2016년에는 8급 14호봉(172만원)을 기본급으로 지급하는 등 원장 임의대로 보수를 책정해 지급했다.
또한 이 유치원은 방과후 특성화 프로그램비를 교육청 기준(1인당 6천원)보다 많은 1인당 1만원을 받아 유치원 운영비에서 지출해야 할 도구 임대료와 운영비를 학부모에게 전가했다. 또한 전문성 증빙서류 등 없이 원장 친인척에게 숲 해설 프로그램을 맡겨 매월 약 8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순유치원은 해외 유아교육연수에 교사는 제외하고 원장 남편인 행정실장과 아들인 행정실무원만 참여하게 하는 등 연수목적과 다르게 운영했고, 중앙유치원은 교원 1인당 연 25만원 한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직무연수 경비를 원장에게 50만원 지원해 각각 주의 처분됐다.
연동유치원은 유치원 2층에 거주하는 설립자 개인주택 전기료와 상하수도 요금까지 유치원회계에서 부담해온 사실이 지적돼 주의 처분을 받았다.
도교육청은 또한 올해 시작한 3년 주기의 사립유치원 정기 재무감사 결과도 다음달 초순께 실명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올해는 제주시 지역 7개 유치원이 감사대상이다.
지난 19일부터 유치원 비리 신고센터도 운영하고 있지만, 아직 센터에 접수된 내용은 없다.
도내 사립유치원 21곳은 모두 다음달 1일 개통하는 유치원 원아모집시스템 '처음학교로'를 이용해 원아를 모집하겠다고 도교육청에 통보한 상태다.
ato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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