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 유치원 문 닫으면 어쩌나"…조마조마한 부모들
동탄 A유치원 등 폐원 결정 잇달아…"폐원은 협박" 반발도
비리 적발돼도 육아 부담 등으로 원장 해명 믿고 계속 보내기도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강애란 기자 = 사립유치원 감사결과가 공개된 이후 폐원을 선언하는 유치원이 생기면서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24일 경기 화성시 동탄지역 인터넷 맘카페 등에 따르면 동탄에 있는 A 유치원은 학부모들에게 학원 운영이 어려워져 내년 3월부터 폐원을 한다는 안내문을 보냈다.
이 유치원은 이번 감사에서 적발된 곳은 아니지만, 같은 지역에서 함께 운영되는 다른 유치원이 부적정한 회계 업무 등의 비리 사실이 적발되면서 학부모들 사이에서 논란을 빚었다.
유치원은 안내문을 통해 "얼마 전 사립유치원 감사결과와 관련해 함께 운영되던 (A 유치원) 학부모님들께도 실망과 걱정을 안겨드려 죄송한 마음이 너무나 크다"고 밝혔다.
유치원 관계자는 폐원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경영상 어려움"이라며 구체적인 답변은 피했다.
폐원에 대해 맘카페 회원들은 오픈채팅을 통해 "동네슈퍼도 아닌데 어떻게 이럴 수 있나"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 유치원 외에도 이번 감사에서 적발된 유치원들 가운데 일부가 폐원을 결정했다는 소식이 인터넷 맘카페를 중심으로 퍼지면서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또 다른 수도권의 한 맘카페 회원은 "아는 언니의 둘째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도 폐업한다"며 "갑자기 폐업한다는데 당황스럽다"고 전했다.
실제로 유치원이 갑자기 폐업하게 될 경우 혼란은 고스란히 학부모들이 떠안아야 한다.
7살 아들이 다니는 인천지역 유치원이 감사에 적발됐다는 정모(43)씨는 "원장의 해명을 받아들이고 아이를 계속 유치원에 보내기로 했다"며 "유치원이 폐업한다면 아이를 집에서 봐야 하는데 둘째가 아직 어려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6살 딸을 사립유치원에 보내고 있는 워킹맘 이 모(32) 씨는 "다니던 유치원이 문을 닫는다고 바로 다른 유치원을 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회사를 그만두고 애를 볼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답답하다"며 "어린 애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6살 아들을 키우는 권 모(42) 씨는 "아이들을 교육하겠다고 유치원을 운영했으면 먼저 사과하고 문제를 개선해나가야 하는 것 아니냐"며 "폐원은 '너희도 당해봐'란 협박으로 느껴진다"고 말했다.
한편 맘카페에서는 유치원의 폐원과 신입원아 모집 중단 등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퍼지면서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경기도 한 맘카페 회원은 "전화로 (신입원아) 설명회 대기를 걸어둔 유치원들이 어제, 오늘 추첨 날짜를 미루고 있다"며 "(아이를 유치원에) 꼭 보낼 수밖에 없는 부모들에 대한 협박이다. 휴원한다고 하면 사립유치원 안 보내겠다"는 글을 올렸다.
또 다른 수도권 지역 맘카페에도 학부모들이 잇달아 폐원을 통보한 유치원이 어디인지 묻는 글을 올리며 불안해했다.
수도권 한 인터넷 맘카페 회원들은 "아이들을 볼모로 하는 저질 원장"이라는 비난과 함께 "폐원하는 유치원이 어디인지 공개해야 한다"는 글이 줄을 이었다.
특정 유치원의 이름이 거론되기도 했지만, 해당 유치원은 내년도 신입원아 모집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유아교육법은 사립유치원 설립·경영자가 폐원을 원할 경우 교육감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무단 폐원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폐원하려는 유치원은 교육청에 폐쇄 인가 신청서를 내면서 해당 유치원에 다니는 원아들을 어떤 방식으로 주변에 분산 수용할지, 유치원 시설 등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등에 대한 계획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학기 중에 폐원할 수 없다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지만, 교육부는 유치원 폐원이 교육감 인가 사항이기 때문에 통상 2월 졸업철에 맞춰 폐쇄 인가가 내려진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관계자는 "유치원도 학교처럼 일정 시기에 입학해서 다음 해에 졸업한다는 개념이 있다"며 "원아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기 중에는 통상적으로 폐원 인가를 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ae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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