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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청정기 팝니다' 인터넷 사기로 수억 챙긴 20대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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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청정기 팝니다' 인터넷 사기로 수억 챙긴 20대 징역 4년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가전제품을 중고로 판다고 속이고 돈만 받아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20대 피고인이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오창섭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건조기와 공기청정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해 구매자에게서 139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같은 수법으로 올해 3월까지 149회에 걸쳐 1억6천8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6∼11월 "공기청정기를 렌털하겠다"고 속여 전자제품 업체에서 16회에 걸쳐 공기청정기 77대(시가 1억4천600만원 상당)를 수령해 따로 처분하기도 했다.
A씨는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구매와 스포츠 도박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려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65회에 걸쳐 3억1천460만원 상당을 편취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고인은 강한 범의(범죄의 고의)를 갖고 범행했고, 편취금 대부분을 도박이나 유흥비 등으로 사용해 피해 상당 부분이 회복될 가능성이 작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k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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