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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인·소자본·신업종 창업규제 105건 풀기로
이총리 주재 현안조정회의서 '창업규제 혁신방안' 확정
펫보험 등 소액보험업·커피찌꺼기 고형연료·캠핑카 튜닝 '규제개혁'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앞으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 관광안내업과 펫보험 등의 소액·단기보험업, 화물차·특수차를 캠핑카로 튜닝하는 창업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2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창업규제 혁신방안'을 확정했다.


이 총리는 "창업은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만들어 낸다"며 "창업은 경제의 생명력을 증명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방안은 다양한 분야에서 능력 있는 누구나 1인 또는 소규모로 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86개 업종과 관련해 105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담았다.
105건의 과제는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가 연초부터 300여개 주요 업종을 검토해 마련했고, 이 중 일부는 해당 부처에서 개선하겠다고 발표했거나 개선 완료한 사례도 포함됐다.
다음은 유형별 주요 내용이다.



◇ 다양한 분야에서의 창업
이번 방안에는 관광·보험·안전·문화 분야의 창업 가능 업종을 세분화하거나 신설하는 과제 13건과 재생에너지·차량·의약품·식품 등의 신제품을 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과제 5건이 포함됐다.
현재는 외국인 개인관광객을 안내하는 사업을 하려 할 때도 단체관광객 안내와 마찬가지로 자본금 1억원을 갖춰 일반 여행업 등록을 해야 한다.
정부는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외국인 대상 '소규모 관광안내업'을 신설, 자본금을 2천만원 내외로 하는 등 등록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해 소액·단기보험업에 대한 별도 허가기준을 만들어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한 펫보험과 공연티켓보험, 억울한 성추행 누명을 입었을 때를 대비한 치한보험 등 '맞춤형 보험업' 창업을 촉진하기로 했다.
해양심층수 처리수 제조업 신설을 위한 해양심층수개발법 시행규칙 개정도 추진된다. 지금은 취수된 해양심층수로 화장품원료 등을 제조만 할 때도 해양심층수 개발업 면허를 취득해야 하고, 이를 위해 취수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 커피찌꺼기를 고형연료제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해 신제품을 만들 수 있게 하고, 화물차·특수차도 캠핑카로 개조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동물용 세포치료제와 유전자치료제 심사기준을 신설한다.
정부는 화물차·특수차를 캠핑카로 개조할 수 있도록 하면 연간 2천대 이상 캠핑카 개조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능력 있는 누구나 창업
정부는 창업자가 과도한 전공·경력·업력 등을 요구받지 않도록 창업 자격 요건과 결격 사유를 완화하는 과제 27건을 마련했다.
이와 관련,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창업자의 필수 경력을 4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관련 업계 종사경력뿐만 아니라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도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중문화예술발전법 개정을 추진한다.
감정평가사시험 영어 과목에는 듣기평가가 있어 청각장애인은 자격증 취득 및 창업이 곤란한 만큼 청각장애인에게 적용할 별도의 영어점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감정평가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장례지도사는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으면 자격취득을 할 수 없는데, 관련법 개정을 추진해 분묘발굴 등 관련 범죄만 자격을 제한하기로 했다.
사회적기업 창업인증 기준과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자격도 완화한다.


◇ 1인·소규모 창업
정부는 시설·장비 요건을 축소하고 임차·공동사용을 허용하는 과제 18건, 창업기업 부담금을 완화하고 운송·산림복지·여행 등의 자본금을 축소하는 과제 24건을 마련했다.
가령, 창업벤처기업과 연구전문기업에 한해 직접 생산시설을 보유하지 않고 타기업의 생산시설을 이용해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도 공공조달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창업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가 20%가량 증가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또, 보세공장 창업 시 경비위탁계약을 체결하면 보안시설 구비의무를 면제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 범위에 교통유발부담금, 지하수이용부담금, 특정물질제조수입부담금,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을 추가하고, 제조업 창업자의 농지보전부담금 면제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늘리며, 농어업인 태양광시설 등도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창업 허가기준도 완화해 10억원 이상의 자본금 기준을 삭제하고, 화물차 보유 대수를 500대 이상에서 50대 이상으로 대폭 낮춘다.
이는 그동안 인터넷·모바일 기반의 다양한 스타트업체가 운송가맹사업을 추진했으나 자본금과 보유 대수 기준을 채우지 못해 포기한 점 등을 감안해 마련됐다.



◇ 쉽고 간편하게 창업
정부는 인허가·등록 면제, 창업 서류 간소화, 처리기간 단축, 수수료 폐지 등 창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다양한 지역에서 창업이 가능하도록 입지를 확대하는 과제 18건을 마련했다.
등산복에 IoT(사물인터넷)을 적용, 건강정보를 수집하는 사업 등 부수적으로 IoT서비스를 결합하는 경우 별정통신사업 등록을 면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된 장례식장에서 음식제공을 못하게 한 규제를 최근에 개선했다.
보건복지부가 장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녹지지역에 있는 장례식장 251개의 음식물 제공이 가능해졌다.
noano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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