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포제련소 조업정지 적법 결정에 "당연한 결과"vs"생계 무시"
(봉화=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23일 환경기준을 위반한 경북 봉화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한 조업정지 처분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하자 그동안 폐쇄 등을 요구해온 환경단체는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제련소 노조와 주변 주민들은 "생계와 생존권을 무시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영풍제련소 공동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인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존국장은 "영풍이 그동안 정상조업을 한 것이 아니라 명백하게 불법조업을 한 만큼 당연한 결과"라며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3건의 불법행위를 했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전혀 환경개선의 의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2014년부터 이 문제가 불거졌는데 영풍은 반성이나 개선 노력을 하지 않았으므로 자업자득"이라며 "조업정지 기간에 매연과 폐수를 완벽하게 처리하고 오염된 토양을 복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조업정지를 반대해온 주변 주민과 제련소 노조 측은 "주민 생존권을 무시한 처사"라는 입장이다.
석포제련소 현안대책위원회 한 위원은 "조업정지를 하면 주민들이 먹고 살길이 없고 생계유지가 안 된다"며 "주민 협의를 거쳐 앞으로 공식적인 방침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강철희 영풍석포제련소 노조위원장은 "행정심판위원회가 근로자나 여기 주민의 생존권을 너무 무시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라며 "회사 측과 논의해봐야 하겠지만 행정소송으로 가더라도 끝까지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노조원이 362명이며, 주민 80% 정도가 제련소와 관련된 일에 종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북도는 지난 2월 24일 석포제련소에서 폐수 70여t이 새 나오자 합동점검을 벌여 수질오염물질 기준치 초과 등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또, 불소처리 공정 침전조 관을 수리하다 폐수 0.5t을 공장 안 토양에 유출한 사실을 확인해 조업정지 20일 처분을 했다.
석포제련소 측은 4월 중앙행심위에 조업정지 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이날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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